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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변론에서 확인한 세 가지 쟁점
김가영 기자
2023.10.10 07:20:18
다수 증거·증언 당일 공개...내달 16일 추가 변론
이 기사는 2023년 10월 09일 08시 1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故) 구자경 회장의 2012년 4월 미수(米壽·88세)연 가족 사진. 앞줄 왼쪽부터 장남 고(故) 구본무 회장 부부, 고 구자경 명예회장, 큰손녀 연경 씨 부부, 뒷줄 왼쪽부터 3남 구본준 부회장 부부, 구광모 LG 회장, 차남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부부, 4남 구본식 희성그룹 부회장 부부. (출처=LG)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지난 5일 LG가의 상속 분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 사장이다. 그는 구 선대회장 별세 전후로 그룹 지주사인 ㈜LG의 재무관리팀장을 맡아 그룹 총수 일가의 재산 관리와 상속 분할 협의 등을 총괄했다.


두시간 반 가량 진행된 변론에서는 고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유지와 재산 분할 합의 등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다수 나왔다. 딜사이트는 하 사장의 증언과 변론의 쟁점이 된 사안을 세 가지로 나눠 정리했다.


◆ 선대 회장 유지 담긴 메모, 세 모녀 확인했다 VS 안 했다

이날 변론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 다뤄진 주제는 고 구광모 선대회장의 유지가 담긴 메모를 구광모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씨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대표, 구연수씨 등 세 모녀가 확인했는지 여부였다.


하 사장에 따르면 법적 효력을 가진 유언장은 존재하지 않지만, 구 선대회장의 유지가 담긴 메모는 존재했다. 하 사장은 "구 선대회장은 2017년 뇌종양 판정을 받은 후 수술 전 병실로 불러 구광모 현 회장이 승계를 받아야 한다며 경영 재산을 모두 구 회장에게 넘기겠다고 말씀했다"라며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한 문서를 만든 후 출력하고, 구 선대회장에게 자필 서명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유언장은 없지만 해당 문서가 '선대회장의 유지가 담긴 메모'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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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모는 상속 재산 분할 당시 구 회장과 세 모녀 측에게 상속 문제를 논의할 당시 참고자료로 쓰였다는 게 하 사장의 증언이다. 


그러나 세 모녀 측은 메모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 모녀 측이 지적하는 부분은 또 있다. 해당 메모가 현재는 파기된 상태라는 점과, 상속 문제가 담긴 메모를 가족들이 없이 하 사장에게만 작성하게 했다는 점이다.


하 사장은 "메모는 재무관리팀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지만 유산 상속과 승계가 완료된 후 업무 관행에 따라 실무진이 파기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하 사장은 "구 선대회장과 평소 신뢰가 두터운 관계였기 때문에 메모를 작성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재산 분할은 합의가 이루어졌나

하 사장에 따르면 구 선대회장의 경영재산은 모두 구 회장에게 넘어가는 수순이었으나 세 모녀의 반대로 인해 양 측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총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세 모녀 측은 "구 회장이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장이 있었던 것으로 기망을 당하고 속아서 협의서를 작성하게 됐다"며 "해당 내용이 담긴 문서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이 돼서야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하 사장은 "주요 주주분들은 장자가 승계해야 한다는, 구자경 명예회장 시절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잘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구 선대회장이 구 회장에게 승계한다는 입장을 이해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막상 경영 재산을 모두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후 인감도장을 찍으로 갔더니 김 여사가 '딸들이 주식을 한 주도 받지 못하는 게 서운하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따라 구 회장과의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에 필요한 15%를 제외한 지분 2.52%를 원고들에게 상속하는 걸로 협의해 두 번째 협의서를 작성했다"라고 증언했다.


하 사장에 따르면 다시 작성한 협의서에 인감도장을 찍으러 갔더니 김 여사는 또다시 '기부처를 늘리고싶다'라고 주장했다. 하 사장은 "LG연암문화재단 등 기부처를 기존 2개에서 7곳으로 늘리고, 기부금 규모도 50억원에서 56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추가 기부를 요구했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협의서를 작성했다. 2018년 11월경 이에 대한 3차 합의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구 회장 측 변호인은 그간 김영식 여사가 자필 서명한 여러 합의서들을 증거로 제시했다. 공개된 동의서에는 '본인 김영식은 선대회장의 의사를 좇아 한남동 가족을 대표해 ㈜LG 주식 등 그룹 경영권 관련한 재산을 구광모에게 상속하는 것에 동의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김 여사의 서명이 담겼다.


다만 이와 같은 자료들은 당일에 처음 공개됐다. 이에 따라 세 모녀 측은 반대신문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추가 변론은 내달 16일 열린다.


◆세 모녀가 제출한 '녹취록' 내용은?

앞서 세 모녀 측은 총수 일가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녹취록이 이날 변론에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녹취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세 모녀가 유리한 답변을 듣기 위해 하 사장을 유도신문하며 해당 내용을 녹취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구 회장 측은 "증인이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 대해 사실대로 설명을 했음에도 세 모녀가 막무가내로 증인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했기 때문에 증인은 의아하게 생각했다. 알고 보니 이들이 유리한 증거를 만들어내기 위해 녹취를 하면서 증인의 대답과 무관하게 윽박지르는 듯한 질문을 반복했다"라며 "녹취록 역시 증인이 제대로 설명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특정 부분만 발췌해서 제출했다는 것 역시 소송 제기 후 알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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