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비타500 당분간 못마신다
식품 등 표시광고법 미심의 내용 게재 건 영업정지 처분
[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광동제약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 등 표시광고법 심의를 받지 않은 내용을 표시한 까닭이다.
광동제약은 오는 25일까지 유통전문판매원 제품에 대해 일시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이번 처분에 따라 해당 기간 홍삼음료와 비타500군 제품, 옥수수수염차 등의 판매가 어렵게 됐다. 이 회사는 이를 통해 직접 판매채널 일부 매출액이 약 1억5000만원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광동제약은 지난 6월 '광동 발효홍삼골드'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상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해당 제품은 발효홍삼농축액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으로, 원료를 사용할 경우 그 기능성을 식품에 일부 표시할 수 있는 '기능성 표시 식품'이다.
이에 제품 정보를 표기하려면 사전에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제품 박스 겉면에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발효홍삼농축액의 Rg3 함량 변화 그래프'를 게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임직원에 법규(식품 등 표시광고법) 관련 내부교육 지속 수행 및 관련 프로세스 보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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