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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韓 정부 엘리엇에 일부 패소, 1300억 배상
김민기 기자
2023.06.20 23:51:09
법무부 "정부가 93% 정도 승소한 것"
신라호텔 로비 통해 행사장 이동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김가영 기자)

[딜사이트 김민기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1조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일부 패소하면서 엘리엇에 배상금(690억원)과 법률비용, 이자 등 약 130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로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한국 정부의 국제중재 재판이 5년 2개월만에 마무리됐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배상금 5358만달러(약 690억원)를 지급할 것과 2015년 7월부터 판정일까지 배상원금에 5% 연복리 이자 지급도 함께 명령했다.


중재판정부는 또 엘리엇이 우리 정부에 법률비용 약 345만달러(약 44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우리 정부는 엘리엇에 법률비용 약 2890만달러(약 372억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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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이 우리 정부에 지급하는 법률비용을 빼더라도 배상금(약 690억원)과 법률비용, 이자(약 338억원)를 모두 포함하면 총 1300억원에 달한다. 배상액에 대한 지연이자는 2015년 7월16일부터 판정일까지 5%가 연복리로 붙는다.


법무부는 "엘리엇이 정부에 청구한 금액인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7%만 인용됐다"며 "정부가 93% 정도 승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엘리엇이 2018년 7월 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신청서를 내며 시작됐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 박근혜씨와 보건복지부 등의 압박으로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했고, 이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피해를 봤다며 7억7000만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은 합병을 공개 반대했다. 삼성물산보다 제일모직 주식을 3배가량 비싸게 친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였다. 엘리엇은 소액 주주들을 끌어모아 세 불리기에 나선 데 이어 주주총회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합병안도 찬성률 69.5%로 주주총회를 통과했다.


엘리엇은 3년 뒤인 지난 2018년 합병 과정에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주주로서 손해를 봤다며 상설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다. 엘리엇은 2018년 4월 중재의향서에서 "(한국 정부가) 외국인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자 차별적·독단적으로 합병이 이뤄지도록 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삼성물산 최대 주주로 합병 일등공신으로 꼽힌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데 우리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다. 이에 지난 2019년부터 지난 3월까지 엘리엇과 우리 정부 간 공방이 진행됐었다.


그 와중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합병에 반대할 것을 우려해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고,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투자위원회 위원들의 합병 찬성을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반면 한국 정부는 엘리엇의 배상 요구에 대해 "형사판결을 봐도 전직 대통령과 당시의 행정부 등으로 인해 합병이 제안됐다거나 합병안이 통과되기에 충분한 주주의 찬성을 받게 됐다는 증거는 없다"며 "민사법원은 합병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합병에 정당한 경영상 목적이 있었다고 봤고,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정책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양자 간 투자협정(BIT)이나 자유무역협정(FTA)의 관련 조항을 근거로 제시한다.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도 2018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 개입으로 2억달러(약 2576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문제를 삼기도 했다. 이번 엘리엇 사건 관련 판정은 메이슨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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