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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주최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성황
김진배 기자
2023.05.25 15:05:35
중기부 지방청 관계자 참석...공정한 거래문화 정착 일성

[딜사이트 김진배 기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가 지난 24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공동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기업 관계자, 중기부 지방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특히 참석자들의 문의사항을 사전에 접수해 답변하는 등 실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납품대금 연동'이란 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 이상 변동하는 경우, 납품대금에 변동분을 연동해 가격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12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고, 하도급법 또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중기부는 올해 말까지 제도 참여 기업을 6000곳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전국 지방중기청 등과 함께 제도 홍보의 일환으로 '로드쇼'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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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는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이 '개정 상생협력법 설명-납품대금 연동제 주요 내용 및 동행기업 모집', 이동미 김앤장 변호사가 '하도급법 개정안'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노 과장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위탁기업은 수탁기업과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 '납품대금 연동표'를 기재한 약정서를 반드시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특히 하도급법 개정 과정을 소상히 밝히면서 상생협력법과의 차이점을 비교 설명했다. 그는 "하도급법 개정 이후 마련되는 시행령, 표준 계약서 등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기업이 의견을 제출해 현실에 부합하는 연동제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기훈 김앤장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는 "거래 환경이 기존과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기업들에게 각 법률이 적용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범위, 제재대상 및 수준, 동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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