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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론 "임원 구속영장 청구, 회사 관련 혐의 없어"
박기영 기자
2023-05-11 09:05:10
전·현직 임원 등 횡령·배임 혐의설 부인 '주식거래 재개'

[딜사이트 박기영 기자] 한국거래소의 '전·현직 임원 등의 횡령·배임혐의설' 조회공시 요구에 거래정지됐던 이트론이 11일 거래가 재개된다.


이트론은 최근 검찰이 자사의 임원 김모씨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구속영장청구 내용 상 자사에 대한 횡령 및 배임의 피의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날 한국거래소의 '전·현직 임원 등의 횡령·배임혐의설'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따른 답변공시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이화그룹 김모 전 회장과 김모 대표를 조세포탈·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김 전 회장 등을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조세포탈 외에도 이화그룹 경영진에 대한 추가적인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거래소는 이트론의 부인공시에 따라 '전·현직 임원 등의 횡령·배임혐의설' 관련 조회공시 요구로 정지시켰던 주식거래를 이날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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