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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금투, 바이오인프라 전산장애 보상 기준가 4만원
강동원 기자
2023.04.12 17:58:00
보상가격과 실제 체결된 매도가격 차액 보상
(사진=DB금융투자)

[딜사이트 강동원 기자] DB금융투자가 바이오인프라의 코스닥시장 입성 첫날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한 것에 대한 보상안을 확정했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DB금융투자는 바이오인프라 상장 첫날(3월 2일) 전산 장애로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게 보상안을 공지했다. 당시 DB금융투자의 HTS와 MTS는 투자자가 대거 몰린 탓에 계좌조회 등 일부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


바이오인프라는 장 개시 직후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에 형성 후 상한가)'에 성공한 뒤 곧바로 하락세로 전환했다. 5만4600원(공모가 2만1000원)까지 치솟았던 주가는 전산 장애가 이어진 오전 9시 30분, 3만2000원대로 주저앉았다.


DB금융투자는 ▲바이오인프라 상장 당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33분까지 MTS 접속 및 주문 기록 확인되는 고객 ▲당일 매도체결이 이루어진 건 ▲보상기준 가격(4만원)과 실제 체결된 매도가격과의 차액에 매도 수량을 곱한 금액을 보상한다. 단, 산정된 보상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0원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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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안에 동의하는 고객은 동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DB금융투자 위탁계좌로 보상금이 입금된다. '보상검토 결과 조회'를 통해 세부내역 확인과 동의할 수 있으며 콜센터나 상담데스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DB금융투자는 "장애시간(오전 9시 2분~9시 31분)의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3만2850원)을 보상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22% 상향한 4만원을 기준으로 보상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사진=DB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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