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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분기배당 가능' 정관 변경
강지수 기자
2023.03.24 13:39:19
사외이사 7명·비상임이사 1명 선임 등 모든 의안 원안대로 가결
(사진=하나금융 제공)

[딜사이트 강지수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주주총회를 열고 분기 배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하나금융은 24일 서울 중구 명동사옥에서 제 18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 모든 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 안건이 가결되면서 하나금융은 중간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가능하게 됐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금융지주 비상임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 또한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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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한 김홍진(전 한국예탁결제원 경영지원본부장)과 허윤(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이정원(하나은행 사외이사), 양동훈(금융위원회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위원) 사외이사 재선임의 건과 허윤 감사위원 재선임 건도 무난하게 통과했다. 국민연금은 앞서 김홍진·허윤·이정원 사외이사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자에 해당한다"고 선임에 반대했다.


이밖에 △제18기(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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