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마누, 거래재개 9부능선 넘었다
상폐사유 재감사 ‘적정’의견…거래소 상장유지 결정할까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지난해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를 통보받았던 감마누가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장폐지 사유로 꼽혔던 재감사 의견을 제출하며 우려를 해소한 만큼 거래 재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감마누는 지난 15일 장마감후 공시를 통해 외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의 2017 회계연도 재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감마누는 2017년 재무재표와 관련해 감사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며 지난해 3월부터 주권매매가 정지됐다. 당시 회계법인은 회사의 지급보증 과정이 명확한 절차없이 이뤄지는 등 일부 자금의 활용처가 불분명하고 법인인감 증명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내부통제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감사 의견을 내지 않았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9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감마누를 포함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상장폐지 대상기업 12곳에 대해 조건부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감마누는 상장 폐지 사유 발생이후 거래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회계법인과 4개월여간 포렌식 조사에 나서며 우발채무 발생 가능성을 점검했다. 경영 정상화와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을 위해 지난해 8월에는 서울회생법원에 감마누와 5개 종속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도 돌입했다.


거래소의 기엄심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회생법원의 회생담보권 조사를 통해 우발채무 우려가 없을 경우 12월 17일까지 감사의견을 제시하겠다는 회계법인의 의견도 제출했다. 하지만 거래소가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시키지 못하고 지난해 9월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상장폐지 결정에 따라 정리매매에 들어갔던 감마누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 정리매재 절차가 중지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감마누의 재감사 결과가 향후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와 관련한 본안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감마누 관계자는“향후 본안소송이 진행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장기간 거래정지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거래소가 재감사 결과를 반영한다면 당장 직권으로 거래 재개도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거래소는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상장유지 여부는 향후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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