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마누 “거래소, 정량평가로 일관…투자자 외면”
과도한 기업심사, 경영개선 노력 유명무실화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감마누가 한국거래소의 상장 폐지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적극적인 재무개선 노력에도 거래소가 증시 퇴출을 결정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상기 감마누 대표이사는 27일 여의도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9일 한국거래소의 '조건부 상장폐지' 결정은 회사의 정상화 노력을 고려하지 않은 정량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정리매매와는 별도로 거래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감마누는 한국거래소가 예고한 지난 21일까지 2017회계연도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됐다. 감마누를 포함해 상장이 폐지된 11개 기업들은 28일부터 다음 달 10일(7거래일)까지 정리매매에 들어간다.


감마누는 거래소의 조건부 상장폐지 결정 직후인 20일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법원이 정리매매 종료일이전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거래소의 상장 폐지 결정을 무효로 돌려 상장을 유지하겠는 복안이다.


김상기 대표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오는 28일 이뤄진다는 점에서 당장 정리매매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다"면서도 "가처분 결정이 인용될 경우 빠르게 본안 소송을 진행해 상장폐지 결정을 벗어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해당 사유가 해소되기 이전 이뤄진다는 점에서 정리매매가 종료되는 10월10일이전 내려질 것으로 여겨진다.


감마누는 2017년 재무재표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을 받지 못해 지난 3월 22일부터 주권매매가 정지됐다. 회사의 지급보증 과정이 명확한 절차없이 이뤄지는 등 일부 자금의 활용처가 불분명했고 법인인감 증명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내부통제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다.


김 대표는 "올초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후 회계법인의 재감사 의견을 받고 상장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전사적 노력에 나서왔다"며 "개선 과정에서 장기간 소요되는 포렌식 조사를 성실히 이행했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우발채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회생절차까지 택했지만 거래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투자자를 외면한 결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감마누는 거래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회계법인과 4개월여간 포렌식 조사에 나서며 우발채무 발생 가능성을 점검했다. 경영 정상화와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을 위해 지난 8월에는 서울회생법원에 감마누와 5개 종속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의 회생담보권 조사에서 나타난 채권·채무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회계법인이 우려한 우발채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의도다. 서울회생법인은 지난 8월 28일과 지난 9월18일 감마누와 종속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감마누는 기업심사위원회에 앞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를 통해 우발채무 우려가 없을 경우 감사의견을 제시하겠다는 회계법인(삼일회계법인)의 의견도 제출했다. 하지만 거래소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결국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받지 못했다.


김상기 대표는 "회계법인에서 우발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할 경우 재감사를 실시하고 12월17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었던 기업중 회계법인으로부터 유일하게 긍정적인 감사의견을 예고받았지만 심사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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