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이호진 구속 '기각'…경영 복귀 토대 마련
특경범 위반 혐의…"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어려워"
이 기사는 2024년 05월 16일 23시 3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딜사이트 박민규 기자] 수십 억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은 면하면서, 경영 복귀도 예정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태광 입장에서는  '조 단위' 투자 집행에 총수의 결정이 필요한 만큼, 이 전 회장의 컴백과 함께 투자 시계도 다시 돌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남 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 공모 또는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 관계와 이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태광 측은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하다"며 "이 전 회장이 받는 혐의들이 사실은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범죄라는 게 곧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법 리스크를 넘긴 태광은 이 전 회장의 경영 복귀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해 말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등 주요 계열사의 경영진을 교체하고 영업통을 사내이사로 등용해 경영 기반을 다졌다. 더불어 지배구조 전문가와 회계 전문가 등을 사외이사로 등용해 이사회를 고도화하기도 했다. 이 전 회장의 부재로 1년 반 가까이 표류 중인 12조원 규모 투자 계획에도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해 말 서울 중구 태광산업 본사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했고, 지난 1월에는 이 전 회장에 출국금지를 조처했다. 이후 지난 7일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컨트리클럽(태광CC)을 통해 본인 소유의 골프연습장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나아가  계열사 법인 카드 8094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계열사 임원의 겸직이 금지돼 있음에도 여러 회사에 적을 두며 이중 급여를 수령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호진 전 회장은 2011년 수백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 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6월 수감됐다가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후 작년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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