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음원 시장 독점적 지위 우려…3년간 시정조치 준수해야"


[딜사이트 이태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다만 공정위는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하고 여러 시정조치를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공정위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 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가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이번 기업결합이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한데 따른 결과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 및 제작하는 동시에 음원 플랫폼 멜론을 운영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NCT, 에스파 등 소속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한다.


공정위는 "SM의 강력한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에 자기가 유통하는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아 음원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멜론에서 계열회사가 유통하는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 또는 노출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관계자들도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틈새 시장 공략 등을 위해 멜론에는 없는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카카오가 음원을 제때 공급하지 않아 신규 요금제 출시가 방해받을 수 있다는 의견과 에스엠 소속 대중가수가 데뷔 또는 컴백할 때 멜론을 통해 자사우대가 이루어지면 음원 기획 제작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강력히 개진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도 카카오에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경쟁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멜론에서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했다. 이들은 멜론의 최신 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 등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한다.


카카오는 3년간 이러한 내용의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플랫폼의 자사우대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이며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기업결합에 시정 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결합 심사를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는 음악 기획·제작, 유통 사업과 멜론 서비스 운영에 공정을 기하며 음악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에 기여해왔다"며 "앞으로도 기업결합 심사 승인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각사의 정보기술(IT) 및 지식재산권(IP) 역량을 결합해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K-컬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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