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종 bhc 회장, 'BBQ 전산망 불법접속' 혐의로 집행유예
8일 1심서 징역 6월·집유 2년 유죄판결…bhc "항소할 것"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법원이 경쟁사인 BBQ 전선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를 받은 박현종 bhc 회장(사진)에 유죄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 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8일 박현종 회장이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을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15년 bhc 정보보호 임원으로부터 자사 고위부서장(재무전략실장, 재무팀장)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포함된 메모를 불법적으로 전달받았단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검찰은 지난 4월 공판에서 박 회장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다만 이번 판결에선 박현종 회장의 불법 행위는 검찰이 제시한 포렌식 증거인 'bhc본사에서의 BBQ 내부 전산망 무단 접속 사실 274건' 중 일부만 인정됐다.


BBQ측 법률 대리인은 "이 사건은 단순한 경쟁사 전산망 해킹 행위에 그치지 않고 박현종 회장이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경쟁사인 BBQ 전산망을 해킹, 당시 진행 중이던 200억원대 중재 재판의 주요자료를 열람한 것"이라며 "BBQ에 준 피해를 고려하면 이번 선고 결과는 다소 가벼운 처벌"이라고 전했다.


한편 bhc 측은 이번 선고를 납득할 수 없다며 불복할 뜻을 내비쳤다. 회사 관계자는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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