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정상화 방안
'뉴머니' 투입 금융사에 규제완화 '당근'
신규 자금 투입시 건전성 분류 '정상' 허용…손실 나도 임직원 면책
이 기사는 2024년 05월 13일 17시 2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9일 서울 시내의 한 미분양 아파트. (사진=뉴스1)


[딜사이트 차화영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금융회사의 신규 자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F 정상화 지원을 위한 금융회사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발표했다. 자금력이 충분한 금융회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사별로 한시적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인센티브 제공방안은 모두 10가지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방안은 건전성 분류 기준 상향과 임직원 면책권 등이다. 두 방안은 금융권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우선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사업성을 갖춘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지원할 경우 해당 자금에 대해서는 차주의 기존 채권과 분리해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경우 기존 PF 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돼 대손충당금 부담 등이 작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또 올해 말까지 PF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면책 범위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PF 채권 매각,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임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임직원 책임 문제가 대두돼 금융회사의 적극적 PF 사업장 재구조화 추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PF 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방안이 시행된다. 저축은행은 자기자본 1배 이내에서 유가증권 종류별로 투자 한도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부실채권 정리펀드 투자 등으로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제재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자금 공금을 유도하기 위해 건전성 규제를 올해 말까지 완화한다. 현재 금융당국은 건전성 규제(K-ICS) 요구자본을 산출할 때 부동산 PF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신용위험액과 부동산집중위험액을 측정하는데 PF 정상화 지원 등에 투입된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신용위험계수를 경감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되는 PF 사업성 평가기준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도 올해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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