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경쟁사 판매 방해 목적 특허소송 남발"
공정위, 부당 특허소송 첫 제재…과징금 23억·검찰고발
이 기사는 2021년 03월 03일 12시 0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대웅제약이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행위 방해를 위해 부당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웅제약 및 대웅이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동시에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1월경 대웅제약의 알비스(위장약) 원천특허가 만료되자 경쟁 제약사들이 알비스 복제약을 출시했다. 대웅제약은 매출 방어를 위해 후속 제품인 알비스D를 출시했고, 이에 따라 다른 경쟁사도 알비스D에 대한 복제약을 발매했다. 복제약 회사들이 시장에 진입하게 되자 시장경쟁이 격화됐고,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이런 시장 진입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알비스와 알비스D의 후속 특허를 이용해 경쟁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대웅제약은 경쟁사인 파비스제약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지했음에도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소송 제기 전에 파비스제약 제품을 직접 시장에서 수거해 실험을 진행했고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형병원 입찰 시 소송 중인 제품은 향후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파비스제약 제품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위해 가처분 소송을 강행했다. 소송 과정에서도 관련성 없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지연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다.


대웅제약은 후속제품인 알비스D 특허출원 과정에서도 허위자료를 제출해 기만적으로 특허를 취득한 후 안국약품에게도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알비스D 특허출원 과정에서 생동성실험 데이터 개수와 수치 등 핵심 데이터를 조작해 제출함으로써 특허를 등록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당시 대웅제약은 알비스D 품목허가를 위해 생동성실험을 총 3차례 진행했으며, 성공한 세 번째 실험으로 품목허가를 받아 제품 발매를 준비 중이었다. 생동성시험이란 기존 허가된 의약품과 신규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의약품을 복용했을 때 인체에 흡수되는 양과 속도가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실험이다.


대웅제약은 제품 발매 전에 특허를 출원하라는 윤재승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하게 특허출원을 추진했는데, 특허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생동성실험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제품 발매일이 다가오자 대웅제약은 생동성실험 데이터를 3건에서 5건으로 늘리고 세부 수치를 조작해 특허출원을 강행했다.


이후 대웅제약은 허위데이터 제출을 통해 기만적으로 특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국약품의 복제약이 출시되자 판매 방해를 위해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면 병원이나 도매상 등의 거래처가 향후 판매중단 우려가 있는 복제약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로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며 "향후 공정위는 제약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의 저렴한 의약품 선택을 방해하는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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