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판결 유감…즉시 항소할 것"
bhc 대상으로 제기한 1000억원규모 손배소 1심서 패소
이 기사는 2021년 09월 29일 15시 4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제너시스비비큐(BBQ)가 bhc를 대상으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관련 1000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BBQ측은 재판부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즉시 항소할 방침이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 합의부는 BBQ가 bhc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 사건에 대해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BBQ측이 주장한 bhc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BBQ가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한 자료들이 영업비밀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만큼 손해배상금액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BBQ측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큰 사건이며, 박현종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 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 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한 유감"이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BQ는 지난 2018년 11월 bhc가 BBQ의 마케팅 디자인 시안, 레시피에 대한 정보는 물론 국내외 사업 수행을 위한 장단기 사업전략과 구체적인 사업관련 계약체결 내용, 그리고 매출원가 등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취득 사용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영업모객정보를 이용해 기존 자사 가맹점을 bhc로 전환시키는 일도 있어 2023년까지 지속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BBQ 관계자는 "항소결정으로 인해 양사간의 법정공방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며, 모든 사건의 판단 기준이 박현종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형사재판 판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bhc는 BBQ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이 이미 수차례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거 없이 BBQ가 무리한 소송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hc 관계자는 "BBQ는 그동안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윤홍근 BBQ회장이 당사를 향한 다양한 법적 시비를 또다시 제기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본다. bhc치킨은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기업의 경영철학인 준법, 투명, 상생경영을 토대로 종합 외식 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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