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 국민연금 반대한 '이사 보수한도' 무사 통과
김태오 회장 등 전체 등기임원 보수한도 23억원
사진 제공=DGB금융지주


[딜사이트 이성희 기자] DGB금융의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가결됐다. 주총 전 국민연금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안건 통과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무난히 통과했다. 


DGB금융지주는 30일 DGB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7가지 안건을 의결했다.


통과된 안건은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1주당 650원)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임원퇴직위로금유정 승인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이다.


이 중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은 DGB금융 지분 10.05%를 가진 국민연금이 주총 전 반대의사를 미리 밝히면서 통과 향방에 이목이 집중됐다. 국민연금은 "등기이사의 보수 금액이 경영성과 등에 비춰볼 때 과도하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과하고 무난히 통과됐다. 


이 외 최용호·노태식·조동환·정재수 후보 등 4명의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보통주 1주당 650원의 현금을 배당하는 안건도 가결됐다. 


한편 김태오 회장은 주총 시작 전 자사주 1만주를 주당 6994원에 장내 매수했다. 


DGB금융 측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만큼 자사주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향후 경영실적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최고경영자로서 기업가치 제고 의지를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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