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지주, 자사주 활용 442억 EB 발행
교환시 자사주 340만주 시장에 풀릴 수도
이 기사는 2022년 06월 16일 17시 4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하림지주가 보유 중인 자사주 일부를 활용해 교환사채(EB)를 발행키로 했다.


하림지주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20일 442억원 규모의 EB를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매입자는 트러스톤 메자닌 일반 사모 투자신탁 제1호(80억원), 트러스톤 티움 메자닌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2호(362억원)이다. 하림지주는 조달받은 자금을 운영비용으로 쓸 예정이다.


EB 교환 대상은 현재 하림지주가 보유 중인 자사주 340만주(주당 1만3000원)으로 설정됐다. 사채 표면이자율은 0%이며, 만기이율은 2%다. 이에 따라 하림지주가 사채 만기일(2026년 11월 20일)에 매입자에게 일시 상환해야 할 금액은 사채원금의 109.15%다.


반대로 매입자는 오는 21일부터 2026년 11월 13일까지 하림지주에 주식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밖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5년 6월 20일부터는 매 3개월 마다 하림지주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하림지주의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면 채권을 주식으로 교환하고 반대의 경우 돈으로 상환받으면 된다.


시장 일각에선 이번 EB 발행이 하림지주 소액주주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통되고 있지 않던 자사주가 시장에 풀릴 수 있는 잠재매물이 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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