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마시스-셀트리온' 법적분쟁 예고
진단키트 계약해지 통보로 갈등…"일방적 통보 Vs. 납기지연"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계약 해지를 두고 휴마시스와 셀트리온 간의 갈등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방적인 해지통보라는 휴마시스의 주장과 납기지연에 따른 정당한 해지라는 셀트리온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휴마시스는 지난 29일 올해 초 셀트리온과 계약한 1366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1월22일 최초 계약금액인 약 1336억원 중 447억원만 계약에 따라 이행됐으며 919억원이 해지됐다. 계약 이행률은 약 32.69% 수준이다.


코로나19 관련 제품들의 총 전체 계약규모로는 약 4012억원으로 이중 2979억원인 74.26%가 이행됐고 이번 해지 공시를 포함한 1033억원인 25.74%가 미이행 됐다.


휴마시스는 "계약기간 중에 셀트리온은 사실과 다르고 부당하게, 과도한 요구를 했다"며 "이번 계약 해지는 셀트리온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휴마시스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관련제품들의 총 전체 계약규모는 약 4012억원으로 이중 2979억원인 74.26%가 이행되었고 본 해지 공시를 포함한 총 1033억원의 25.74%가 미이행됐다"고 전했다.  


법적대응도 예고했다. 앞선 휴마시스 관계자는 "현재 법적대응을 위한 법률검토를 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비롯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셀트리온은 납기지연에 따른 정당한 계약해지라는 입장이다. 셀트리온은 정정공시를 통해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의 납기지연에 따른 시장 적기 공급 실패에 실패했다"며 "코로나19 환경의 변화 등을 사유로 당사의 계약상대방(셀트리온 USA)이 요청해 공급계약 금액을 변경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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