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포항공장 사고 88일만에 유족과 합의
본사 앞 천막농성 60여일 만에 멈춰...재발방지 대책 및 손해배상
유족 및 지원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9일 '철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 포스코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하는 모습. 사진/양호연 기자


[딜사이트 양호연 기자] 동국제강 포항공장 사망 사고 피해 유족들의 본사 앞 천막농성이 60여일 만에 멈췄다. 크레인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숨진 고 이동우씨 사고와 관련해 유족과 사측이 88일만에 잠정 합의했기 때문이다.


동국제강은 유족의 요구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제공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손해배상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유족과 동국제강은 지난 4월18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총 8차례 협상을 진행해 지난 14일 늦은 저녁 합의에 이르렀다. 이후 양측은 16일 동국제강 본사 접견실에서 조인식을 진행했다.


이날 조인식에선 이찬희 동반협력실장을 비롯한 경영 실무진이 유족들과 산재사망 관련 합의문을 작성‧교환하고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고개 숙였다. 사측은 조인식에서 "철저한 사고 예방 대책, 안전조치를 준비해 또다시 회사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자원을 투입해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국제강은 장세욱·김연극 대표이사 명의로 회사 홈페이지에 합의된 사과문을 일주일간 게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발적인 사고를 막는 전원 차단 시스템(ILS)을 설치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또 유족에게 민사배상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사고와 관련해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기로 했다. 합의서 체결 이후에는 양측이 신의성실 원칙에 따르기로 했다.


앞서 유족 측은 ▲동국제강 대표이사의 공개 사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유족에 정당한 배상 ▲협의 대상서 사측의 형사책임 면책 내용 배제 등을 협상 원칙으로 내세워왔다.


한편 '고 이동우 노동자 시민사회장' 영결식은 오후 7시 동국제강 본사 앞에서 진행된다. 장례식은 포항성모병원에서 이뤄지며 발인은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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