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빗, 바이낸스 오더북 서비스 종료
"VASP 신고수리 이행...특금법 준수할 것"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Flybit)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수하기 위해 바이낸스 오더북(호가창) 연동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제2021-1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8조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고자 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명시했다. 


플라이빗은 지난해 4월 리브랜딩과 동시에 바이낸스와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바이낸스와 USDT(테더) 및 BTC(비트코인)마켓의 오더북을 공유하면서 유동성 공급 및 다양한 가상자산의 거래를 지원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준수 목적으로 바이낸스와 연동된 해당 마켓의 거래 서비스를 5월 말 기점으로 종료하고, 출금 서비스는 7월 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금법을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고객 보호와 권익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VASP 신고수리를 이행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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