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건설, 출범 직후 120억 소송가액 부담
안양시 손배소송 3심서 최종 패소…1Q 소송충당부채 155억원
이 기사는 2020년 07월 17일 06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진후 기자] 대림건설의 전신인 고려개발이 120억원에 달하는 소송가액을 부담하게 됐다. 안양시와 석수처리시설 관련 소송전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수주액의 두 배를 물어낸 것이다. 다만 소송가액은 1심과 2심을 거치면서 미리 공탁해 놓은 금액에서 처리해 재무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고려개발은 최근 열린 안양시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시설 계약파기 관련 3심 판결에서 최종 패소했다. 총인시설은 하수처리장 중 하천의 부영양화를 유발하는 인을 제거하는 시설이다.



소송가액 총 264억원 중 고려개발이 부담하는 금액은 도급액 지분 45%인 약 119억원이다. 함께 소송에 참여한 한화건설의 부담액은 53억원이다.


고려개발 등 원고는 최초로 안양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2016년 소송가액을 약 30억원으로 책정했다. 제소 당시인 2016년 소송충당부채를 포함한 유동성충당부채는 553억원이었다.


이후 2018년 7월 1심에서 패소하면서 고려개발은 2심의 소송가액을 66억원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2018년 소송충당부채는 151억원으로 늘어났고 올해 1분기 155억원을 기록했다.


고려개발 관계자는 "1심 때부터 미리 판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했고 올해 3월 2심 결과에 따라 약간의 조정을 거쳤다"며 "해당 금액은 모두 소송충당부채로 처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판결금을 미리 공탁한 것은 패소 시 법정 이자 가산을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 9일 3심에서 고려개발을 포함한 원고가 최종 패소하면서 해당 비용 부담은 모두 원고 측으로 돌아가게 됐다.


올해 1분기 고려개발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707억원이었다. 이익잉여금은 84억원에 그쳤다. 작년 매출액 6849억원, 영업이익 631억원, 당기순이익 343억원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118억원의 소송가액은 적지 않은 부담이다. 더욱이 고려개발은 8개월 전인 작년 11월에 8년간의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판결금 총 264억원은 계약 해제 후 공사비 잔액, 지연손해금, 감리비 등을 포함한다. 다만 원고 측은 인지세와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은 추가로 확정해 부담해야 한다.


앞서 고려개발과 한화건설 등 원고 5개사는 지난 2016년 안양시를 상대로 시공계약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시공 과정에서 안양시가 시공 방식을 바꾼 데 대해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 해지 후 공사비와 지연손해금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송의 주 내용인 계약내용 불이행에 집중했다. 시에서 요구하는 성능보증량을 처리할 수 없어 계약 파기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더불어 원고 측이 소송가액을 부담하고 시설을 철거하도록 결론지었다.


실제로 고려개발의 수주상황 공시는 시간이 흐르면서 완성공사액이 전년보다 줄어드는 기현상을 보였다. 2016년 말 기준 해당 현장은 기본도급액 60억원 중 58억원을 완성공사액으로 기록했다. 반면 2017년 들어 완성공사액은 1217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동시에 계약잔액도 1억6887억원에서 1억5670억원으로 감소했다. 2019년 들어 완성공사액은 59억원으로 정상화했지만 결국 준공하지 못한 채 올해 1분기 수주실적에서 자취를 감췄다.


안양시 관계자는 "당초 시공한 시설이 적정 용량을 처리하지 못해 공법을 변경했다"며 "다만 시공사 측이 시가 요구한 적정 처리용량(시간최대 하수량 약 32만톤)에 못 미치는 기준(일최대 하수량 약 23만톤)으로 승인을 요구해 이견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와 시공사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시간이 지연됐고 결국 공정률 98%에서 시공 후 성능보증을 검증하는 단계를 넘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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