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재점화(?)…신일산업 ‘몸살’

[신송희 기자] 꺼진 듯했던 신일산업의 경영권 분쟁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회계 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과 계속된 소송에 이어 이번에는 업무상 횡령과 분식회계혐의 등을 이유로 공격 측의 반격이 시작됐다.


황귀남 노무사 측은 지난 3월 주주총회 결과 김영 회장이 사내이사 재선임 의안이 통과되면서 경영권 분쟁에서 물러난 것 처럼 보였다. 하지만 회사 내부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을 고발하면서 분쟁의 재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신일산업은 5일 업무상횡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내용으로 회사 임직원에 대한 불구속 기소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상장규정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매매거래 정지 처분을 내렸다.


신일산업 측은 매매거래 정지로 인한 투자자들의 혼돈을 막기 위해 재빨리 홈페이지에 ‘주주님께 드리는 사죄의 글’을 올리면서 진화를 시도했다. 회사 측은 “기소된 내용 중 횡령금액은 대부분 회수됐으며, 분식회계 부분 역시 모두 해소돼 재무제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향후 재판 결과 등을 감안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신일산업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횡령 금액은 1억4700만원이다. 분식회계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자산과대 계상과 부채과소계상 등의 내용이다.


신일산업 관계자는 6일 “고의적 횡령이 발생한 것은 절대 아니며 당시 회계 처리상 시기적인 문제로 1억4700만원의 금액이 뒤늦게 갚은 것”이라면서 “고의성이 없는 만큼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분식 당시 기간에는 회사 존속의 문제가 있었지만 과거 발생된 비용으로 처리해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신일산업이 경영권 분쟁이 휘말리게 된 것은 지난해 2월부터다. 공격 측인 공인노무사 황귀남씨가 적대적 인수합병(M&A) 목적으로 주식 260만4300주(5.11%)를 취득하며 시작됐다. 당시 황 노무사는 “경영권 참여 및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하고자 주식에 투자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보유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 경영진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 고발 등 총공세를 펼치며 경영권 분쟁은 갈수록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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