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지배구조 변화…‘현대모비스·글로비스’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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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 통과시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변환이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투자증권 이상헌 연구원은 26일 “현대차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3개 회사를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 한 이후 3개 회사의 투자부문을 합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순환출자가 해소하는 동시에 현대차그룹홀딩스의 경우 순환출자 지분만큼 각각의 사업부문 자회사를 거느리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그 다음 절차는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차그룹홀딩스의 합병 또는 정의선 부회장 보유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현대차그룹홀딩스에 현물출자해 정의선 부회장이 지주회사인 현대차그룹홀딩스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변화에 따라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원은 “현대모비스는 더 이상 지배구조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아 주가 상승 도모가 가능해 지고, 현대글로비스는 기업가치 상승을 수반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확대하는데 활용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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