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 대주주 적격성 심사 피했다
[신탁업 예비인가 경쟁] 금융위 “PEF는 GP와 출자지분 30% 이상 LP만 심사 대상”

[딜사이트 이상균 기자]
부산부동산신탁에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통해 출자할 예정인 BNK금융지주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BNK금융의 계열사 3곳의 지분 총계가 30% 미만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7일 “이번에 PEF 형태로 신탁업 예비인가를 신청한 부산부동산신탁의 경우 무한책임투자자(GP)인 스톤브릿지캐피탈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며 “부산부동산신탁에는 심사 대상인 지분 30% 이상을 출자한 유한책임투자자(LP)가 없다”고 말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경영참여형 PEF의 GP와 출자지분이 30% 이상인 LP’를 대주주로 규정하고 있다. BNK금융의 경우 계열사인 BNK저축은행과 BNK캐피탈, BNK신용정보 등 3개사가 각각 지분 9%, 총 27%를 스톤브릿지 PEF에 출자할 예정이다. BNK 계열사는 각각 10% 미만의 지분을 출자해 주요 주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신탁업 예비인가 심사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지분 10% 이상을 소유한 자’로 규정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이번 신탁업 예비인가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요소다. 전체 배점 1000점 중 200점을 배정했다. 사업계획(400점)에 이어 두 번째로 점수가 많다. 금융위원회는 5개의 심사 항목 중 대주주 적합성과 함께 이해상충 방지체계(150점), 사업계획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이 같은 방침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출자 지분을 10% 미만으로 조절했다. BNK금융의 3개 계열사를 비롯해 우리은행도 한투부동산신탁에 지분 9%를 출자할 예정이다. 부국증권이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린 연합자산신탁도 6~7개의 중소형 증권사가 각각 10% 미만의 지분을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상당수 기업들이 지분을 하향 조절하는 등 몸을 사렸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예비인가 과정에서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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