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소멸시효 완성채권 9000억원 연말까지 소각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금융회사들이 연말까지 소멸시효 완성 채권 9000억원을 모두 소각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전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 연말까지 소각해야 할 규모는 9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전 금융권에서 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과 관련 소각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총 13조6000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금융사들은 5000억원을 소각했지만 이후 매각 또는 채권추심을 포기한 채권이 4000억원 추가 발생했다.


지난 6월말 기준 업권별 잔액은 상호금융이 8000억원(81.3%)으로 가장 많았다. 저축은행 1000억원(10.9%), 은행 500억원(5.1%), 여신전문금융 200억원(2.1%), 보험 100억원(0.6%) 순이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장기간 연체 등으로 금융기관이 청구권을 상실한 대출채권을 의미한다. 상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무자의 변제 의무는 없다.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해당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하고, 대부업체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 상환을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방식으로 채권을 추심하면서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완성채권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연체이력 정보로 활용할 수 있어, 추후 신용이 회복된 차주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차질을 초래한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올초 각 금융협회를 통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정해 금융사의 내규에 반영하도록 유도했다.


모범규준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소각과 채무 면제 ▲취약계층에 대한 시효연장 조치 제한 ▲소멸시효 완성시점에서 5년 경과시 차주의 연체이력정보 활용 금지 등이다.


대부분 금융기관이 이를 내규에 반영했지만 은행 1개사, 보험 3개사, 여전사 11개사가 미반영한 상태다. 이에 금감원은 연내 반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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