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피에스엠씨 “이에스브이, 의안상정 가처분 소송 기각”


[김경훈 기자] 피에스엠씨이에스브이가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의안상정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고 8일 공시했다.


또 수원지방법원은 이에스브이가 별도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이 사건 결정을 고지 받은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영업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내에 채무자의 본점 사무실에 주주명부를 비치하고, 채권자(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에게 주주명부(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가 포함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디스켓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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