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단체교섭 소송 2심 패소 '대법원 간다'
특고직 택배기사 단체교섭 거부…재판부, '부당노동쟁위 판단' 중노위 손 들어
(제공=CJ대한통운)


[딜사이트 이세정 기자]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의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CJ대한통운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하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택배기사는 택배사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특고)직이다. 택배기사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2020년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택배노조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재심을 맡은 중앙노동위가 부당노동행위라며 판단을 뒤집으면 CJ대한통운은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작년 1월 중노위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CJ대한통운은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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