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家 NXC 지분으로 상속세 물납
기재부 NXC 지분 29.3% 보유한 2대 주주 올라…유족 보유지분율 98.64%에서 69.34%로
경기도 판교 넥슨 사옥 전경. (제공=넥슨)


[딜사이트 이규연 기자] 넥슨 창업자인 고(故) 김정주 전 NXC 대표의 유족이 물려받은 NXC 지분의 약 30%를 정부에 상속세로 물납했다. 물납은 조세를 금전 외에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NXC는 넥슨그룹 지주사로 넥슨 일본법인 지분 46%를 보유하고 있다.


NXC는 기획재정부가 2월에 NXC 주식 85만2190주(29.3%)를 보유한 2대 주주가 됐다고 31일 공시했다. 김 창업자의 유족인 배우자 유정현 NXC 이사와 두 자녀가 보유한 NXC 지분율은 기존 98.64%에서 69.34%로 줄어들었다. 


유 이사는 기존과 같은 NXC 보유지분율 34%를 유지했다. 두자녀는 보유지분율이 각각 31.46%였는데 이번에 소유한 NXC 주식을 상속세로 물납하면서 16.81%씩으로 낮아졌다. 


김 창업자의 유족들은 물려받은 자산 중 가장 비중이 높았던 NXC 주식을 정부에 물납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부담을 해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NXC 관계자는 "상속인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에 대해 세무당국이 적법하게 가치평가를 진행했다"며 "그에 따라 상속인들은 상속세 납부의 일환으로 NXC 주식 일부를 정부에 물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납 후에도 유 이사와 두자녀는 전체 70%에 가까운 지분율을 유지한다"며 "NXC 대주주로서 회사의 안정적 경영권이 유지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 이사와 두자녀는 2022년 9월 김 창업자가 보유했던 NXC 지분 196만3000주(당시 지분율 67.49%)를 상속받았다. 두자녀가 보유한 지분의 의결권 등은 유 이사에게 위임됐다. 


이 상속으로 유 이사는 NXC 보유지분율이 기존 29.43%에서 34%로 올라갔다. 두자녀의 NXC 보유지분율은 1인당 0.68%에서 31.46%씩으로 각각 상승했다. 그 뒤 유 이사는 2023년 3월 NXC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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