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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텍 물적분할 추진, '주식매수청구' 벽 넘을까
김건우 기자
2023.01.04 13:00:24
상장社 물적분할시 반대주주 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소액주주 지분 76.82% '부담'
이 기사는 2023년 01월 03일 17시 5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파라텍 본사 전경.(사진제공=파라텍)

[딜사이트 김건우 기자] 휴림홀딩스 계열 소방용품업체인 파라텍이 최근 사업 부문의 물적분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여부가 '분할성사'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주주들이 회사측에 자신의 보유지분을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파라텍은 지난달 30일 '제조사업 부문의 존속' 및 '설비사업 부문의 물적분할'을 결정하는 내용의 공시를 냈다. 분할되는 신설회사명은 '휴림엔지니어링'으로 예정 분할기일은 4월10일이다. 발행주식 전량을 파라텍이 보유하는 형태의 100% 비상장 자회사다.


지난 2021년 기준 존속 및 분할 사업부의 매출액 규모는 각각 706억원, 422억원이다. 존속 사업부 매출비중이 62.6%로 더 크다. 하지만 작년 들어선 상황이 변했다. 분할 사업부가 3분기까지 전체 매출의 65.4%에 해당하는 989억원을 올렸다. 존속 사업부 매출인 523억원 보다 466억원 가량 높은 수치다. 


물적분할은 이론적으로 기존 주주들의 보유주식 및 지분율 변동이 없으며, 연결재무제표상 미치는 영향도 없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물적분할을 호재 또는 악재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크다. 비상장 기업으로 분할한 회사가 추후 상장하게 됨에 따라 모회사 주가에 이미 반영된 자회사 기업가치가 이중으로 상계되는 '이중상장'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모회사 기업가치가 하락하거나, 자회사 밸류가 대폭 상승하는 등 악재와 호재가 갈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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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텍 측은 향후 신설 분할법인의 상장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상장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파라텍의 물적분할은 기존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파라텍 관계자는 "기존 주주들의 분위기 등을 고려해 물적분할 철회 시나리오까지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의결로 제도화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물적분할 결의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주주 다수가 반대하는 경우 회사측은 반대주주 주식물량을 협의된 가격 또는 자본법령상 시장가격에 사들여야하기 때문에, 막대한 재무적 부담을 감수하거나 자발적 철회를 결정하게 된다.


파라텍은 소액주주 지분율이 76.82%에 달한다. 작년 3분기말 기준 파라텍의 지분율 5% 이상 대주주는 휴림인프라투자조합(12.15%), 창원기전(8.89%) 등 두 곳에 불과하다. 반대 주주가 급증해 회사의 재무여력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매수가격은 주주-기업간 협의로 정해지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본법령상 시장가격을 채택하게 된다. 이는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전, 1개월전, 과거 1주일간 각각 가중평균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수치가 된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파라텍의 시장가격은 900원대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전체 의결권 주식의 절반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330억원의 주식 매입자금이 필요하다. 작년 3분기말 기준 회사의 현금성 자산은 452억원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응 못할 수준은 아니지만 자금여력을 대부분 소진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파라텍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주주들을 대상으로 회사의 분할반대의사 통지를 접수받는다.


파라텍 관계자는 "이번 물적분할 추진은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해 회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적극 보장하고 있으며 그 규모 및 행사가액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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