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빅, 문경안 전 대표·도상현 위비스 대표 고소
볼빅 "볼빅골프웨어 상표권 계약 과정서 문제"
[딜사이트 박성민 기자] 볼빅이 문경안 전 대표와 도상현 위비스 대표를 배임죄로 고소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결제시스템에 따르면 문경안 볼빅 전 대표와 도상현 위비스 대표를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피해 금액은 약 177억원 규모로 볼빅의 자기자본 대비 230.8% 규모다.
볼빅이 두 사람을 고소하게 된 것은 상표권 문제가 원인이였다.
위비스는 볼빅과 앞서 2016년 10년간 볼빅골프웨어 상표권(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단독 브랜드 전용 사용 권리를 취득해 브랜드를 론칭한 뒤 골프웨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관련기사
more
도상현 위비스 대표, 배임 혐의 벗고 '명예 회복'
볼빅, 1공장 생산재개 4개월 연기
CB 덕에 한숨 돌린 볼빅
볼빅의 숙원, 코스닥 이전…'일장춘몽' 끝맺음?
하지만 볼빅 측에선 이 상표권 계약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문 회장은 재임 당시 회사가 어려워지자 친분이 두터웠던 도상현 대표에게 차입을 했다. 하지만 위비스에서 차입금을 담보로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게 서류·법적 절차를 밟았다는 주장이다. 문 회장 역시 이 과정에서 공시 등 절차를 준수 하지 않았다는 게 볼빅 측의 설명이다.
볼빅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볼빅에 대한 상표권 문제가 발생해서 위비스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위비스가 거절을 했다"며 "이에 따라 고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표권 등록 과정에서 문 전 대표의 배임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