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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한앤코 소송전, 내달 22일 1심 선고
최보람 기자
2022.08.23 15:57:23
SPA 법적효력 인정 여부가 핵심…누가 이기든 항소 가능성 농후
이 기사는 2022년 08월 23일 15시 5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벌이고 있는 2000억원대 소송전의 승자가 내달 가려진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한앤코가 홍원식 회장 일가를 대상으로 낸 주식양도소송의 1심 선고일을 내달 22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이번 분쟁은 지난해 5월 홍 회장이 보유 중인 남양유업 지분(53.08%, 3107억원)을 한앤코에 매각키로 한 뒤 돌연 주식매매계약(SPA)을 파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한앤코는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SPA를 이행하라며 2073억원 규모의 소를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골자는 양측이 체결한 SPA를 온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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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한앤코 측은 거래당사자의 동의로 SPA가 체결된 만큼 홍 회장이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중이다. 반면 홍 회장 측은 백미당 분리 매각과 오너일가 예우 등 중요시하게 생각한 사항들이 SPA에 빠진 만큼 법적효력이 없단 입장이다.


한편 이번 소송은 누가 이기든 상당한 출혈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먼저 홍 회장의 경우 패소 시 SPA에 명시된 대로 한앤코에 보유 지분을 모두 넘겨야 하며 소송가액(2073억원) 가운데 손해배상으로 인정된 금액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반대로 홍 회장이 승소한다면 한앤코는 남양유업 경영권 확보를 위해 들인 1년 3개월의 시간과 비용을 허공에 날리게 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1심 선고와 무관하게 양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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