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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자금세탁 연루됐나…은행권 긴장감 고조
배지원 기자
2022.07.20 13:48:52
우리·신한은행 외환거래, 가상자산 '환치기' 의혹…금감원 수시검사 진행 중
출처 : Photo by Executium on Unsplash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지점에서 고액의 외환 이상거래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수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거래의 일부 자금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거래액의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됐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된 거래 규모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금융업계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을 통한 환치기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 경우, 대규모 외화를 송금한 후 현지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입하고, 이를 코인 지갑을 통해 국내 거래소에 보내 매도해 시세 차익을 보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측은 모두 "아직 검사가 완료되지 않아 금감원으로부터 어떠한 내용도 통지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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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는 고액의 외환거래가 자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이나 '환치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해당 지점의 자금세탁 방지법과 외환 거래법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나올 수 있어서다.


또한 금융회사는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심거래보고제도(STR)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은행권에서도 고객의 고액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의 가상화폐업 진출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은행권은 금융회사도 가상화폐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금융위에 건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규제혁신 추진방향에는 은행이 15% 이내 지분투자만 가능한 비금융 자회사 투자 제한 완화, 업종 제한 없이 자기자본 1% 이내 투자 허용 방안 등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다만 관련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가상자산 관련 제재가 더 구체적으로 입법되면 은행들이 해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시각이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서 규제를 완화시켜도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가능성이 있다면, 보수적인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가상화폐업 사업에 나설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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