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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위, 총수 감시 가능한 지 의문"
백승룡 기자
2022.01.18 18:07:47
준법위 주최 '대기업 컴플라이언스' 토론회…"피드백 루프 구축돼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18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딜사이트 백승룡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임직원을 넘어 총수를 포함한 최고경영진 준법감시에 방점을 찍고 있어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진일보 했다. 다만 대표이사 직속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조직이 위계질서 상위에 있는 대표이사와 총수를 감시할 수 있을지 구조적 의문이 든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대기업 컴플라이언스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총수를 포함한 최고경영진에 대한 실직적인 준법감시가 삼성 준법감시위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교수는 "삼성 준법감시위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상당히 강조하지만, 한계가 클 수밖에 없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준법감시위의 설립, 업무, 권한 등의 규정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삼성 계열사의 이사회가 협약으로 정한 것인데, 협약은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계열사 협약에는 준법위의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도 명시되지 않아 언제든지 계열사 간 합의로 해체 또는 축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열사들의 이사회가 준법위의 탄생부터 성장, 소멸까지 모든 것을 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독립성을 얼마나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결국 총수의 의지로 귀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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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대기업집단 컴플라이언스 조직이 그룹 총수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갖춰야 한다며 카카오·신세계그룹 등의 이슈를 언급했다. 그는 "카카오페이 대표 및 경영진의 주식매각 행위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그 여파는 카카오그룹 전체를 흔들었다"면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소셜관계망서비스(SNS) 활동 논란은 일부 계열사의 불매 운동으로까지 번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기업 컴플라이언스 조직에서 다루지 못하는 총수 및 CEO 감시 기능을 그룹 단위 컴플라이언스가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또다른 발표자로 나선 강성부 KCGI 대표는 컴플라이언스 조직의 검열이 최고경영자를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컴플라이언스 이슈의 핵심은 결국 의사결정 체계에 견제장치가 있느냐의 여부"라면서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제도는 지금까지도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실패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컴플라이언스 조직은 법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윤리적인 영역까지 자기검열의 울타리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이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크게 울타리를 넓히고 더 엄격한 자기검열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최고경영자까지 이르는 실질적인 '피드백 루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지형 전 대법관이 이끌었던 1기 삼성 준법감시위는 이날 정례회의와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다음 달 출범하는 2기 준법감시위는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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