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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가상자산 계좌 발급 관여 못한다"
김가영 기자
2021.06.07 11:02:35
계좌 발급 확약서로 사업자 신고는 가능
이 기사는 2021년 06월 07일 11시 0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 및 감독 주무부처로 지정됐지만 실명확인 입출급계좌 발급에 대해서는 은행에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3일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신고등록 안내 컨설팅'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간담회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받고 사업자 심사를 준비 중인 거래소 20곳이 참석했다.


현재 실명계좌가 발급되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외 16개 거래소는 이날 간담회에서 FIU에 실명계좌 발급 기준을 제시할 것과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FIU는 '은행에게 계좌를 발급하라고 지시할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 주무부처로 지정됐지만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들은 금융위의 눈치를 보느라 실명계좌를 발급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정작 금융위는 은행에게 계좌 발급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 주무부처로 지정됐지만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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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 4대 거래소에 계좌를 발급해주는 은행은 추가적으로 다른 거래소에게 계좌를 발급할 수 있을텐데도 자금세탁 위험성을 문제삼으며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미 계좌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4대 거래소와 나머지 거래소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날 FIU는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확약서를 받아올 경우 사업자 신고를 수리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계좌가 발급되지 않더라도 사업자 신고가 완료되면 계좌를 발급해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다.


거래소가 정식으로 계좌를 발급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 셈이다. 그러나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져도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사업자 신고 전에 계좌 발급을 하느냐, 전에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이미 은행이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어떻게 확약서를 내줄지 의문이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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