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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이정훈 의장, 재산국외도피 혐의 없어"
원재연 기자
2020.06.22 17:28:32
KOTRA에 자본거래 신고 완료
이 기사는 2020년 06월 22일 17시 2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정훈 의장의 외국환신고법 위반과 수사 여부에 대해 “신고 의무가 없었으며, 미 이행한 바 없다”고 밝혔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18년 10월 이 의장과 김병건 BK그룹 회장이 체결한 4000억원의 빗썸홀딩스 주식 양수도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신고의무 미이행과 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장은 당시 기획재정부에 매각과 관련된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 미신고로 인한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날 빗썸은 "관련 신고를 미 이행한 바 없으며, 현재 이와 관련된 조사 또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빗썸은 "싱가포르 법인인 BTHMB는 양도 계약이 체결되던 지난 2018년 10월1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주식 등의 취득에 대한 자본거래 신고를 완료 했으며, 이정훈 등 매도인은 이미 자본거래 신고가 등록된 상태"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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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애초에 이 의장의 매각건은 주식 취득이 아니라 처분으로, 증권의 처분행위는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다"고 전했다. 


이 의장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관계자는 "해외법인 등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신고를 통해 국내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별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는 필요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가 필요하더라도,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령에서는 주식을 취득하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주식양도인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의장에게는 신고의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상자산 BXA와 관련된 조사는 진행 중으로, 빗썸과 관련 피해자 소송을 진행 중인 오킴스 측은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이 의장이 출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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