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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한올바이오 등 당뇨약 발암 '후폭풍'
민승기 기자
2020.05.27 08:35:39
'NDMA 검출' 당뇨약 작년에만 233억원치 처방
이 기사는 2020년 05월 26일 15시 4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발암추정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초과 검출된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 제품이 지난해에만 233억원치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이 제조·판매 중단 조치를 내린만큼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중인 제약사들의 타격이 불가피해보인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당뇨병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거·검사한 결과 국내 제조 31품목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다.


NDMA가 초과검출 된 제품 중 지난해 가장 많이 처방된 제품은 JW중외제약의 가드메트다. 가드메트의 지난해 처방액은 96억7773만원에 달한다. 올해 1분 처방액은 26억 9138만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0.3% 확대됐다. 

한올바이오파마의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의 지난해 처방액이 80억2763만원으로 가드메트를 뒤이었다. 두 제품의 처방액은 NDMA가 검출된 제품 총 처방액의 75.9%를 차지한다.


이밖에 ▲휴텍스 그루리스엠 ▲제일약품 리피토엠 ▲한미약품 그리메폴 ▲넬슨 그루타민 ▲씨엠지제약 아마딘 ▲유니메드 유니마릴엠 ▲신풍제약 다이비스 등도 4억~6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문제가 된 제품들은 회수조치될 예정이며, 판매재개를 위해선 원료 변경 등을 통해 NDMA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과거 NDMA가 검출된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치료제의 경우 제조·판매중단 조치 이후부터 판매재개까지 약 10개월 가량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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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약사 관계자는 “당뇨병약 시장은 경쟁이 치열해 1년간 판매를 하지 못할 경우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며 “특히 JW중외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 제품의 경우 효자품목 노릇을 톡톡히 해왔기 때문에 상실감이 더 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약을 회수하고 다른 의약품으로 교환하는 비용은 건보재정으로 부담하는데, 결국 제약사가 정부에 갚아야 할 돈”이라며 “발사르탄 사태 당시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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