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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타격' 항공사,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권준상 기자
2020.05.26 09:25:54
국토부,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 기사는 2020년 05월 26일 09시 2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항공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항공사의 과징금 분할납부와 납부기한 연기를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일부 과징금액 조정 등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7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항공사는 과징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안전규정 위반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3억원 초과 과징금도 3분의 2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과징금의 가중과 감경 범위를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해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항공사가 안전규정 관련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뒤 1년 안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할 경우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 기존 요건을 삭제했다. 더불어 관제기관의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다른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항목을 새로 만들고, 과징금을 부과할 때 적용하는 가중·감경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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