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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 해외부동산 부실 '이사회'에 책임 묻는다
김세연 기자
2020.05.20 08:51:52
일부 초대형IB "감독당국 월권" 불만 토로
이 기사는 2020년 05월 19일 15시 4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빈발하고 있는 증권사의 해외부동산 투자 부실과 관련해 추후 해당 증권사의 사외이사를 포함해 개별 등기 이사들에게 부실 투자 책임을 추궁할 방침을 세웠다. 증권사의 허술한 내부통제를 더욱 옥죔으로써 선의의 개인 투자자 피해를 최대한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부 초대형IB들은 감독당국의 이같은 계획이 "월권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5일 해외부동산에 직접투자하거나 관련 상품을 판매한 국내 증권사 20곳에 '해외 부동산 투자 및 재매각 관련 자체점검'을 요청하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앞서 지난 3월 증권사의 CPC(금융사 자료징구 담당자, Central Point of Contact)를 통해 조사했던 해외 부동산 투자 및 관련 금융상품 판매 현황 점검의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지난 4월' 2020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사항 사전예고'를 통해 증권사의 해외 부동산 관련 상품(사모펀드, DLS)의 리스크 관리실태(자금통제 및 안전장치 확보 등) 점검, 상품 재매각 과정 전반의 밀착 감시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증권사 자체점검 대상은 지난 4월 말 기준 해외 부동산과 관련해 증권사가 직접 보유중이거나 재매각한 사안, 금융 상품화를 통한 투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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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해당 투자 구조 ▲현지실사 및 내부심사 절차의 적정성 ▲담보 및 자금통제 등 권리확보 여부 ▲현지 인허가 및 공사지연, 소송 진행 여부 ▲투자자 대상 사업내용 및 투자위험 등에 대한 충실한 설명 여부 ▲증권사 보유분에 대한 평가 적정성 ▲투자관련 내규 및 지침 등 구체적 항목을 지정하며 증권사 감사부서의 종합적 점검을 요구했다. 


딜소싱과 현지 실사 등의 투자의사 결정 단계에서부터 권리 확보, 투자이후 자산 부실 등 사후관리까지 해외 투자 전반을 살피겠다는 것이다. 자체점검을 마친 증권사는 6월 말까지 해당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논의 내용 등을 담은 최종 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회신해야만 한다. 이 부분이 증권사들의 원성을 사는 대목이다. 해외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각사 내규에 따른 투자심의 절차를 거쳐 이미 결정한 사안인데, 감독당국이 뒤늦게 해외투자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토록 강제하고, 심지어 이사회 논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회신토록 한 조치는 감독기관의 업무 영역을 넘어섰다는 불만이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관계자는 "대규모 증권사의 복잡한 해외 부동산 투자를 일일이 점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율점검을 지시한 것"이라면서도 "이미 지난 3월 CPC를 통해 보고한 내용을 재차 살펴보도록 하고 이사회까지 열어 점검한 후 보고토록 한 것은 향후 불거질 부실 책임을 이사회에 전가시키기 위한 압박카드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는 "개별 기업의 영업상 비밀인 해외 딜의 소싱에서 담보 및 보증, 자금 통제 등을 모두 꼼꼼히 점검해  공개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리스크 요인 점검하고 회사의 전사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사회 보고 및 논의 등은 정상적인 과정일 것"이라며 "과도한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한 것일 뿐 증권사에 부담을 강요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강화된 자체점검 요청은 미래에셋대우,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대형 증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잇단 부실 논란에 휩싸인 데 따라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7조원(58만달러) 규모의 미국 주요도시 15개 호텔 인수를 추진했던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최근 잔금 납입을 앞두고 해당 계약을 전격 해지했다. 계약에 앞서 매도자인 중국 안방보험에 선행조건 이행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결국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인수에 실패한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이미 납입한 계약금 7000억원을 위해 안방보험과 소송에 나서며 또 다른 후폭풍을 겪고 있다. 


신한지주과 KB금융 등 양대 금융지주 산하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도 해외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내홍을 겪고있다. 


지난해 말 호주 정부의 장애인 주택임대에 투자하는 부동산펀드를 판매한 KB증권은 펀드로부터 대출받은 현지 사업자(LBA캐피탈)가 다른 토지를 매입하며 투자 사기 리스크에 휩싸였다. 다행히 긴급자금 회수에 나서며 투자 원금의 87%(약 2850억원)을 회수했지만 기관투자자에 대한 환급은 투자 손실액이 확정된 후 돌려주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탓에 투자에 나섰던 한국투자증권과 ABL생명보험으로부터 피소됐다. 


지난 2017년 3900억원 규모의 독일 헤리티지 부동산 파생결합증권(DLS)을 판매했던 신한금융투자도 현지 시행사의 사기 의혹 속에 환매 연기가 이어지며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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