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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타의 실현’, 블록체인 기반 DID가 적합
공도윤 기자
2019.11.29 16:59:35
‘2019 마이데이터 컨퍼런스’…데이터 3법의 실현, 기술적 인프라로 뒷받침
이 기사는 2019년 11월 29일 16시 5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블록체인을 이용한 분산형 신원증명(DID, Decentralized ID)이 마이데이터 실현의 해법으로 꼽히고 있다. 


29일 서울 구로구 쉐라톤서울디큐브시티에서 열린 ‘2019 마이데이터 컨퍼런스’ 발표에서 이미연 SK텔레콤 블록체인 인증유닛 팀장은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려면 그에 맞는 기술적 구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연 팀장은 마이데이터 사업의 실현이 이뤄지지 않는 배경과 관련해 많은 기관들의 엄격한 규제와 함께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접근, 보관, 처리할 수 있는 루트가 없다는 점을 꼽았다. 


이 팀장은 “개인 정보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남긴 발자국처럼,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기관과 관계를 맺고 형성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DB를 남기게 되며, 그 정보는 기관 서버에 저장되고 공유된다”며 “이제는 개인의 정보주권을 기관 서버가 아닌 개인이 가져야 한다”며 “DID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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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탈중앙화된 신원인증 체계로 기존의 신원확인 방식과 달리 중앙 시스템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완전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다. SK텔레콤은 신원증명 원본정보를 개인 스마트폰 내 정보지갑에 저장해서 필요할 때 마다 제출할 수 있도록 ‘이니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LG유플러스, KT, 삼성전자,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코스콤, 현대카드, BC카드, 신한은행, NH농협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다행스럽게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 3법의 핵심은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 정보를 이용해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고, 현행법상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 체계를 일원화 하는 것이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개인동의 없이 금융회사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은행·카드·보험사·통신회사 등에 흩어져있는 개인신용 정보를 한데 모아 재무 컨설팅·자산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산업(본인신용정보 관리업) 도입에 바탕이 되는 법안이다.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관리·통제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기관·기업 중심에서 정보주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인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거래내용 관련 정보를 통합해 본인에게 제공하는 영역으로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연 팀장은 “DID매커니즘은 다양한 증명정보 발급기관과 정보이용기관이 개인을 매개로 N:1:N으로 연계, 확장성을 담보한다”며 “사업자와 출입보안회사 간의 DB연동을 끊고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단말에 보관하며 필요시 제3자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정보의 흐름을 바꾼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데이터가 원본임을 증명하기 위해 PKI(비대칭전자서명)과 같은 암호학적인 증명방식을 활용하며, 블록체인 원장에는 증명발급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누구나 검증할 수 있도록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공유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자기주권신원 모델(셀프소버린 아이덴티티)를 통해 기업이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유통하는 방식에서 개인이 직접 개인정보와 본인에 대한 증명을 유통할 수 있다”고 전했다.


SK텔레콤은 ‘이니셜’을 통해 발급·제출을 원하는 기관의 증명서를 선택해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각 기관 웹 페이지에 제공된 QR코드를 ‘이니셜’ 앱으로 인식해 증명서를 발급 및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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