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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금융·BNK금융, 사외이사·상근감사 독립성 훼손 '경영유의'
김현동 기자
2019.11.19 11:35:11
이사회 지원부서가 사외이사 후보군 전원 추천·대표이사가 사외이사 평가·상근감사 통제
이 기사는 2019년 11월 19일 11시 3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현동 기자] BNK금융지주와 NH농협금융지주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담당하는 사외이사와 상근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훼손해 금융감독 당국으로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NH농협금융지주는 사외이사 관리 부서인 경영지원부가 사외이사 후보군 전원을 직접 추천하고 있다. 외부자문기관 등에 의한 추천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또 사외이사로 선임되기 어려운 금융기관장 등을 후보군에 포함하고 있고, 후보군으로 추천하거나 후보군에서 제외할 경우 그 사유를 밝히지도 않고 있다.


BNK금융지주 역시 사외이사 후보 추천시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추천을 활용하지 않고 지배구조 관련 업무 소관 부서인 전략기획부가 사외이사 후보군에 편입될 후보의 대부분을 추천하고 있다. NH농협금융지주와 마찬가지로 사외이사 선임 시 최초 제안자를 공시하지 않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 사외이사 평가시 '이사회에 의한 평가'(비중 50%)를 항목에 포함하여 대표이사와 사장이 사외이사를 평가(비중 33.3%)하고 해당 결과를 사외이사 재선임 등에 활용하고 있어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견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높다.


금융당국은 "사외이사 후보군의 추천 경로를 다양화하고, 후보군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하며 후보군 추천이나 제외시 후보별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는 등 후보군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BNK금융지주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사외이사를 평가하지 않도록 사외이사 평가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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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NH농협금융지주의 자회사인 NH농협생명보험과 NH농협손해보험의 상근감사위원 성과평가 항목에 당기순이익, 총자산순이익률(ROA) 등 재무성과가 2017년까지 포함돼 있었다. 최근까지 NH농협생명의 상근감사위원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장 출신인 정준택 감사가 맡았다. NH농협손해보험의 상근감사위원은 감사원 공공감사운영단장을 역임한 김광영씨가 맡고 있다.


BNK금융지주는 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상임감사위원, BNK투자증권의 상임감사 성과평가 항목에 당기순이익, 자기자본순이익률(ROE) 등 재무성과를 포함했다. 특히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단기 평가항목에 ROE 및 총영업이익경비율(CIR)을 포함하고 장기 성과평가항목에 ROA 및 ROE를 포함시켰다. BNK투자증권의 경우 상임감사의 단기 성과평가항목에 당기순이익, ROE 및 CIR을 포함하고 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상임감사위원은 각각 금감원 국장을 지낸 장현기씨, 하나은행 본부장 출신의 이창희씨가 맡고 있다. BNK투자증권의 상임감사는 BNK금융지주 출신의 김석구씨다.


금융당국은 회사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상근감사위원에 대한 평가에 재무성과를 포함할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어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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