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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우진, 주주명부 공개놓고 ‘갈등’
딜사이트 편집국
2018-11-14 16:34:00
“법원의 결정” Vs. “주주 개인정보 유출 우려”


삼부토건 경영진과 최대주주인 우진 측이 주주명부 공개 여부를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우진 측은 지난달 법원의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고 회사 측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제대로 협조를 받지 못했다.


우진삼부토건 경영진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채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반면 삼부토건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내부 직원들이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해 주주명부 공개를 미룰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현재 우진은 유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결원)을 통해 주주명부 넘겨 받아 임시주주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삼부토건의 주주총회는 오는 22일 열린다. 우진은 최대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위임받고 있다. 주주명부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2일 판결문을 통해 삼부토건은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한해 우진인베스트의 주주명부 전체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파일 복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만약 삼부토건이 이를 어길 시 이 의무의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기재했다.

우진삼부토건 경영진이 법원의 판결에도 주주명부를 공개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삼아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미 삼부토건 일부 경영진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으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한 삼부토건에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5영업일의 기간 동안 주주명부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50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진 관계자는 “사측에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매일 찾아가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했지만 열람·등사를 허용할 최종 결정권자가 부재중이라며 수차례 거부했다”며 “심지어 서로 담당부서가 아니라며 계속해서 다른 부서로 떠넘겼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팀, 대표이사실 등을 찾아갔지만 주주명부 열람을 수차례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삼부토건의 최대주주는 우진인베스트로 지분 29.05%를 보유하고 있다. 우진은 우진인베스트의 지분 99.7%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삼부토건의 최대주주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


삼부토건 경영진은 우진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지분을 취득하고 기업 사냥꾼과 결탁한 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주주명부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고의는 없었지만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임직원의 주장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정보공개에 대한 답변이 늦었다는 입장이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경영진은 우진이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최대한 빨리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왔다”며 “하지만 삼부토건 주주인 내부 직원들이 주소를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공개를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삼부토건의 정상화를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했지만, 신변보호를 주장하는 직원들의 요청을 묵살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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