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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메디톡스 균주 비교해 적법성 증명
딜사이트 편집국
2019-05-14 13:47:00
ITC 증거수집 절차 요청…포자감정 등 정밀분석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결정한 균주에 대한 증거수집 절차를 통해 메디톡스 균주를 비교 분석해 자사가 개발한 ‘나보타’ 균주의 적법성을 증명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ITC 재판부는 증거수집 절차에 따라 균주 제출을 요구했으며,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지정한 전문가에게 균주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양사의 균주를 정밀 비교 분석해 그 결과를 ITC에 제출할 방침이다. 양사는 서로에게 균주를 제출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 조율 중이다.


증거수집 절차 기간 동안에는 양 측이 필요한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대웅제약도 포자 형성 여부 감정과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등을 진행하기 위해 메디톡스의 균주를 제공받도록 요청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현재까지 언론보도를 통해 자사의 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양사의 균주를 비교하자고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다”며 “아직까지 전체 염기서열을 직접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자사의 균주가 어떠한 경우에도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국내소송 등에서 일관되게 발표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소송뿐만 아니라 국내 소송에서 양사 균주의 포자 형성 여부를 비교함으로써 메디톡스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올해 1월 대웅제약이 자사 보톡스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ITC에 제소했다. ITC는 외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 미국 내 반입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규정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물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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