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태민 기자] 하이브와 어도어가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뉴진스 전속계약 관련 보도에 정면 반박했다. 문제가 된 미성년자 보호 조항 누락과 과도한 위약벌 산정 가능성 등에, 별도 합의서를 통해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위약벌 산정 방식도 표준계약서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해명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약 3개월간 멤버 및 보호자 측과 협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6일 하이브와 어도어는 입장문을 통해 뉴진스 전속계약 체결 과정과 계약서 주요 조항에 대한 설명을 내놨다. 앞서 NYT는 뉴진스 멤버들이 14~17세 당시 체결한 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하면서 미성년자 보호와 사생활 제한, 계약 위반 시 위약벌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NYT는 5일(현지시각) 계약서에 정부 표준계약서상 미성년 연예인의 건강권과 학습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는 문구가 빠진 반면 부적절한 이성 교제와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공개 발언 등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하이브는 산하 레이블들이 연습생과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별도로 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합의서에는 인격권과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등을 보호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성인이 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뉴진스 전속계약서 자체에도 기본적인 인권 보호 규정이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아티스트 측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하이브에 따르면 뉴진스 전속계약은 2022년 1월 7일 초안 공유 이후 약 3개월 동안 질의응답과 이메일 협의, 일부 멤버 측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같은 해 4월 체결됐다.
NYT는 한 멤버의 어머니가 계약 내용의 수정을 요청하자 어도어 측이 계약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이메일을 공개했다.
하이브는 해당 어머니가 수정을 요청한 내용이 외부의 아티스트 빼가기(탬퍼링) 시도를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었다고 설명했다. 수정 요구는 최종 반영되지 않았으나 회사 측의 설명을 들은 뒤 해당 어머니가 이견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또 당시 계약 조건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는 점은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서도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법무팀이 계약서 기본 양식을 제공했지만 구체적인 정산 조건 등은 어도어와 아티스트 측이 협의해 확정했다는 설명이다.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NYT는 뉴진스 계약서가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월평균 매출을 산정하도록 규정해 위약벌 규모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하이브는 계약서의 문구가 표준계약서와 일부 다르지만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다고 반박했다. 뉴진스는 데뷔 직후부터 매출이 발생했고 현재까지도 음원 스트리밍 등에 따른 수익이 이어지고 있어 매출이 없는 기간은 데뷔 이전에 한정된다는 설명이다.
하이브는 다니엘 관련 소송에서도 표준계약서와 동일한 산식으로 위약벌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아티스트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중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계약 종료 이후 초상과 음성, 음원 등 지식재산권(IP) 활용에 관한 논란에도 입장을 밝혔다. NYT는 계약 종료 후에도 회사가 아티스트의 초상과 인공지능(AI) 기반 음성 등을 사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는 AI 콘텐츠에 아티스트의 초상이나 음성을 활용하려면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계약이 종료된 아티스트의 IP를 기존 소속사가 임의로 사업화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사생활 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방지와 품위 유지 의무가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연습실 내 폐쇄회로(CC)TV 역시 공용공간에만 설치돼 있으며 외부인 침입이나 도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조치라고 설명했다. 학업과 진학에 관해서도 아티스트 본인과 보호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이브는 계약 체결 당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당시 부대표, 뉴진스 멤버 및 보호자 등이 문구를 협의하고 최종 서명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회사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NYT에 전달하고 당시 민 전 대표의 관여 사실을 보도에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체 내용과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주세요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