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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 대행업체 10곳 중 6곳, 온라인 가격 ‘깜깜이
이수민 인턴기자
2026-11-05 14:28:21
공정위, 주요 사업자 50곳 집중점검…표시의무 위반 대행업체 11곳·예식장 6곳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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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스드메 비용 2100만원 돌파 (사진=뉴스1)

[딜사이트 이수민 인턴기자]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가 의무화된 지 1년을 앞두고 있지만 대부분의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가 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가격 등 중요정보 표시의무를 위반한 업체 17곳에 총 1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전국 예식장 418곳과 결혼준비대행업체 150곳 등 총 568곳 중 301곳(53.0%)이 가격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했다. 1차 점검 당시 29.2%였던 공개율은 23.8%포인트 올랐다. 나머지 267곳(47.0%)은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않았다.


업종별로는 예식장 244곳(58.4%), 결혼준비대행업체 57곳(38.0%)이 가격정보를 공개했다. 특히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공개율이 예식장보다 20.4%p 낮았다.


지난 9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의 결혼서비스 평균 계약금액은 2216만원이다. 대관료와 식대, 기본장식비 등을 합친 예식장 비용이 평균 1899만원, 스드메 패키지가 317만원이다. 특히 식대는 평균 1360만원으로 전체 비용의 61.4%를 차지했다.


같은 조사에서 서울 강남의 평균 결혼서비스 비용은 3401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 1185만원 높았다. 반면 부산은 1254만원으로 강남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해당 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지출은 더 클 수 있다.


실제 소비자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결혼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1076건으로 전년(905건)보다 18.9% 증가했다. 2024~2025년 피해구제 신청 중 계약해지·위약금 관련 분쟁이 82.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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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를 의무화했다.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세부 내용·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환급기준을 홈페이지 또는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주요 사업자 50곳을 집중점검해 이 중 17곳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가격 등을 온라인이나 계약서 표지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이다. 결혼준비대행업체 11곳에 1090만원, 예식장 6곳에 4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다이렉트컴즈가 240만원으로 과태료가 가장 많았다. ▲케이앤엠코퍼레이션 200만원 ▲마주디렉티드 160만원 ▲바실리움 150만원 ▲제이웨딩 12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지난달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한 뒤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10월 말 최종 부과했다.


이번 제재 명단에는 지난해 9월 공정위의 부당 광고 제재를 받았던 업체도 포함됐다. 당시 다이렉트컴즈와 케이앤엠코퍼레이션, 제이웨딩, 아이니웨딩네트웍스, 베리굿웨딩컴퍼니 등 5곳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허위·과장 광고가 문제였으며 이번에는 가격 등 중요정보 표시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가격정보 공개 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가격 등을 홈페이지 또는 가격공시사이트인 참가격과 계약서 표지에 모두 표시해야 했다. 그러나 여러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와 제휴하는 대행업체는 협력업체별 가격과 추가 비용을 계약서 표지에 모두 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협력업체가 10곳을 초과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직전 연도 판매량 상위 10개 업체의 가격만 계약서 표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참가격에서는 모든 서비스의 가격정보를 공개하고 소비자가 내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난 2일부터 공정위 홈페이지에 결혼서비스 중요정보고시 위반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격 공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체를 내년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고 추가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결혼준비할 때 가격 정보가 잘 공개되고 있어?
아니요,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 중 가격을 온라인에 공개하지 않는 곳이 많아요. 전국 예식장 418곳과 결혼준비대행업체 150곳 등 총 568곳 중 301곳(53.0%)만 가격 정보를 공개했어요. 나머지 267곳(47.0%)은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에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않았어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등 중요정보 표시의무를 위반한 17곳에 총 1,5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결혼 비용은 보통 어느 정도 들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
전국 평균 계약금액은 2,216만 원이며, 지역별로 차이가 꽤 커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 결혼서비스 평균 계약금액은 2,216만 원이에요. 예식장 비용은 평균 1,899만 원, 스드메 패키지는 317만 원이며, 식대는 평균 1,360만 원으로 전체 비용의 61.4%를 차지해요. 서울 강남의 평균 비용은 3,401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 1,185만 원 높고, 부산은 1,254만 원으로 강남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는데, 어떤 문제가 많아?
네, 계약 해지나 위약금과 관련된 분쟁이 가장 많아요. 2025년 결혼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1,076건으로 전년(905건)보다 18.9% 증가했어요. 이 중 82.4%가 계약해지·위약금 관련 분쟁이었어요.
과태료를 많이 받은 업체는 어디고, 앞으로 가격 공개 방식이 바뀐대?
다이렉트컴즈가 24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앞으로는 대행업체의 가격 공개 방식이 일부 개선될 예정이에요. 과태료를 많이 받은 업체는 다이렉트컴즈(240만 원), 케이앤엠코퍼레이션(200만 원), 마주디렉티드(160만 원), 바실리움(150만 원), 제이웨딩(120만 원) 순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가 10곳을 초과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대행업체의 경우, 직전 연도 판매량 상위 10개 업체의 가격만 계약서 표지에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어요. 다만 홈페이지나 참가격에서는 모든 서비스의 가격 정보를 공개하고 소비자가 내려받을 수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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