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이수민 인턴기자] 2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셀트리온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과 부당한 제조위탁 취소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협력업체에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제조를 총 7차례 맡겼다. 이 과정에서 제품 종류를 바꾸면서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이후 대규모 제조위탁까지 취소했다.
◆ 협력업체 책임 없는데…진단키트 3717만 개 발주 취소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22년 12월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아직 납품받지 않은 진단키트 3717만개에 대한 제조위탁도 취소했다.
문제는 협력업체에 계약 해지의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했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제조위탁을 한 뒤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과징금 5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 제품 종류 네 차례 변경…계약서 미발급·지연발급
셀트리온은 진단키트 제조를 맡기는 과정에서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총 7차례 발주 가운데 2차와 7차에서는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3차에서는 납품이 시작된 이후에야 계약서를 발급했다.
먼저 셀트리온은 2021년 10월 2차 발주에서 전문가용 신속진단키트(POC) 제조를 위탁했다. 다음해 1월에는 일부 물량을 개인용 신속진단키트(OTC)로 변경했고, 같은 해 3월 변경된 물량 일부를 다시 전문가용으로 바꿨다.
7차 발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셀트리온은 2022년 1월22일 개인용 진단키트 제조를 맡긴 뒤 같은 해 3월에 일부 물량을 전문가용으로 변경했다. 이어 5월경 해당 물량 일부를 다시 개인용으로 바꿨다.
그러나 셀트리온은 두 발주에서 총 네 차례 제품 종류를 변경하면서 변경계약에 필요한 법정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심지어 3차 발주에서는 계약서 발급이 늦었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제조위탁이나 추가·변경위탁을 할 때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서면 미발급 및 지연발급 행위에 대해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에는 과징금이 강화되기 전의 기준이 적용됐다. 셀트리온의 위반행위가 새 기준이 시행된 2026년 8월 이전에 끝났기 때문이다. 새 기준은 같은 위반행위에도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와 함께 셀트리온에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향후에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하고 협력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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