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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또 미루나…네 번째 유예에도 해법은 없다
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이수민 인턴기자
2026-10-26 14:22:50
청와대 재유예 검토·2029년 시행안 부상…해외 거래정보 확보·손실 공제 등 여전히 숙제
이 기사는 2026-10-26 14:22:50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사진=딜사이트DB)

[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이수민 인턴기자]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계획이 또 다시 미뤄질 전망이다. 국내 거래소와 다르게 해외 거래소의 매매내역은 제대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과세 시점보다 거래정보와 취득가격을 검증할 시스템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25일 청와대는 가상자산 과세 계획을 2029년으로 유예하겠다는 의견에 "검토 중이며 결정된 바는 없다"고 원칙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26일에는 국정감사 이후 당정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유예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시행일을 늦추는 법안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6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처음 교환된 해의 다다음 해(2029년)부터 과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도 2029년, 정성국·김재섭 의원은 2030년으로 연기하는 법안을 냈다. 송언석 의원은 과세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세 번 미루고 또 유예…연간 250만원 초과분 22%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 당시 도입됐다.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연기됐다. 이번에도 연기되면 네 번째 유예다.


현행법상에 따라 2027년 과세가 시작되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팔거나 다른 코인으로 교환해 얻은 이익과 대여소득에 세금이 부과된다. 단순히 코인을 보유해 가격이 오른 것만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연간 손익을 합산해 2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한 해 1000만원의 순이익을 거뒀다면 세금은 165만원이다. 반면 1000만원의 순이익과 400만원의 손실이 있었다면 실제 이익은 600만원이다. 여기에 250만원을 공제한 뒤 22%를 적용해 77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예정대로 2027년 1월 과세가 시작되면 투자자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 2028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소득도 국내 거주자라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 국내 거래는 보이는데 해외는 깜깜…美 참여가 변수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의 배경에는 해외 거래내역 문제가 있다. 국내 업비트·빗썸에서 거래하면 사업자가 투자자의 매매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다. 반면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여러 차례 거치면 누가 얼마에 코인을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CARF)를 마련했다. 참여국 과세당국이 자국 거주자의 해외 거래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제도다.


지난 9월 OECD가 공개한 CARF 참여국가에 따르면 한국·일본·영국 등 46개 관할권은 2027년, 캐나다·싱가포르 등 27곳은 2028년, 미국 등 4곳은 2029년 첫 정보교환을 시작할 계획이다.


문제는 CARF가 모든 거래를 포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탈중앙화거래소(Decentralized Exchange, DEX)처럼 이용자가 서로 코인을 교환하거나 개인지갑을 거쳐 거래하는 경우 정보 제출 주체가 불분명할 수 있다.


지난 9월 국회예산정책처도 해외 거래와 개인 간 거래의 추적 한계를 지적했다. 게다가 가상자산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미국이 2029년에 정보교환을 시작하더라도 그해 1월부터 모든 자료를 확보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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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대금 44% 감소…유예보다 제도 정비가 관건


지난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5조4000억원보다 44% 줄었다. 국내 보유 가상자산 평가총액도 87조2000억원에서 58조9000억원으로 33% 감소했다. 거래소 영업손익은 3748억원에서 816억원으로 78% 급감했다.


지난 9월 가상자산 전문업체 타이거리서치(Tiger Research)는 투자자 2423명 설문과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과세가 시작되면 국내 3대 거래소의 연간 거래대금이 2026년 약 860조원에서 2027년 약 602조원으로 30% 줄 것으로 추산했다.


반대로 과세를 계속 미루면 조세 형평성과 정책 신뢰가 흔들린다는 비판도 있다. 미국·영국·일본은 국제 정보교환체계가 완성되기 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고 있다며 국내 투자자의 소득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세를 무기한 늦출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 유예 여부와 별개로 손익 계산·신고 체계 정비해야


취득원가 계산 규정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을 여러 차례 매수한 경우 평균 취득가격을 계산하는 총평균법을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문제는 여러 거래소와 개인지갑에 흩어진 거래내역을 모아 이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느냐다.


코인을 빌려주거나 네트워크에 맡기고 보상받는 스테이킹(Staking) 소득은 언제 과세할지, 여러 거래소를 오간 코인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할지 기준도 부족하다.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주는 이월공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지난 8월 국회예산정책처는 기본공제 확대와 손실 이월공제, 자동 손익 계산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업계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했고, 국세청은 11월 세부 과세 기준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과세 유예 여부는 11월 말~12월 초 국회 세법 심사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과세가 또 미뤄질 수도 있다는데, 이유가 뭐야?
해외 거래소의 매매 내역을 확보하기 어렵고, 거래 정보와 취득 가격을 검증할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나 빗썸은 매매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거치는 거래는 누가 얼마에 사고팔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계획을 2029년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밝힌 상태예요.
만약 2027년에 과세가 시작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거야?
연간 손익을 합산해 250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해요. 예를 들어 한 해에 1000만원의 순이익을 거뒀다면 세금은 165만원이에요. 반면 1000만원의 순이익과 400만원의 손실이 동시에 있었다면, 실제 이익인 6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350만원에 대해 77만원을 납부하게 돼요.
요즘 가상자산 시장 상황은 어때? 거래량도 많이 줄었다는데 사실이야?
네, 국내 거래소의 거래대금과 보유 자산 규모가 모두 크게 줄어든 상태예요.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해 하반기 5조4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44% 감소했어요. 국내 보유 가상자산 평가총액도 87조2000억원에서 58조9000억원으로 33% 감소했고, 거래소 영업손익은 3748억원에서 816억원으로 78% 급감했어요.
그럼 과세 유예 여부는 언제쯤 알 수 있어?
과세 유예 여부는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 국회 세법 심사에서 결정될 전망이에요. 국세청은 11월에 세부 과세 기준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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