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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명태균 의혹' 2심서 무죄…특검 상고 방침
이승연 인턴기자
2026-10-23 16:04:34
재판부 "명태균 진술 신빙성 부족"…여론조사 의뢰·비용 대납 공모 입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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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 일지. (그래픽=챗GPT)

[딜사이트 이승연 인턴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항소는 기각했다.


◆ 여론조사비 3300만원 대납 의혹…1심은 일부 유죄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총 10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이 오 시장의 지시를 받아 명 씨와 연락하며 여론조사 실무에 관여하고, 김 씨가 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고 봤다. 또한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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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전체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한 의뢰와 2100만원 상당의 비용 대납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직자는 직을 잃는다. 1심 판결이 확정됐다면 오 시장도 서울시장직을 상실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오 시장과 특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지난 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2심은 무죄…명태균 진술 신빙성 인정 어려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을 뒷받침하는 핵심 진술을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명 씨가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하거나 과장한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봤다. 명 씨가 2024년 12월께부터 오 시장에 대한 혐의를 본격적으로 주장했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제시될수록 진술이 구체화된 점도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특히 오 시장이 전화로 울면서 여론조사를 부탁했다는 명 씨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를 처음 만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적인 비용 부담 문제까지 언급하며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 설문지 파일 전송 시각과 명 씨가 주장한 통화 시각이 일치하지 않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비용 대납 혐의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씨가 명 씨의 연락처를 오 시장이 아닌 강 전 부시장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김 씨가 다섯 차례 지급한 돈이 각각의 여론조사에 대응하는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씨가 은행 계좌를 통해 일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 송금한 방식도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불법적인 비용 대납이라면 은밀하게 진행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금전 지급 방식은 이와 다르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오 시장 측과 명 씨가 여러 차례 만났고, 여론조사 결과가 공유됐으며, 김 씨가 명 씨 측에 돈을 지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황만으로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오세훈 "결백 믿어준 시민께 감사"…상고 여부 주목


오 시장은 이날 무죄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며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그는 "한창 재판 중에 선거를 치렀는데 그래도 오세훈의 결백을 믿어주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 준 서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믿음과 혜안에 어긋나지 않게 더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신을 신뢰해 준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과정에서는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검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오 시장은 1심의 시장직 상실형을 뒤집었지만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특검이 상고하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게 사실이야?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2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1심 판결이랑은 뭐가 다른 거야?
1심은 일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1심 재판부는 전체 10건의 여론조사 중 5건에 대한 의뢰와 2100만원 상당의 비용 대납을 유죄로 인정하여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어요. 명 씨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구체화된 점, 오 시장이 전화로 울면서 부탁했다는 주장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설문지 전송 시각과 명 씨가 주장한 통화 시각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같이 재판을 받은 다른 사람들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 씨도 모두 무죄를 받았어요. 2심 재판부는 강 전 부시장과 김한정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으며,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항소는 기각했어요.
오 시장의 반응이랑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돼?
오 시장은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했고, 특검은 상고할 방침이에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죄 선고 직후 "한창 재판 중에 선거를 치렀는데 그래도 오세훈의 결백을 믿어주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 준 서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믿음과 혜안에 어긋나지 않게 더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겠다"고 말했어요. 다만 이번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할 방침이라,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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