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내년부터 전통시장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구매할인과 소비환급을 합쳐 최대 10%의 혜택을 받는다. 기존 7%보다 3%포인트 높아진다. 정부는 사용처에 따라 혜택을 차등 적용해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이 지역 구분 없이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받아 취약 상권 활성화와 지역 관광 연계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 전통시장 10%·지방 골목상권 8%…사용처 따라 혜택 차등
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2027년부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에 '선할인+소비환급' 차등 체계가 적용된다. 구매 단계에서 제공하는 할인율은 현행 7%에서 5%로 낮아진다. 대신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5%를 추가로 환급해 총 10%의 혜택을 제공한다. 수도권에 있는 전통시장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지방 골목상권은 구매할인 5%와 환급 3%를 합쳐 총 8%의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보다 1%포인트 높아지는 것이다. 반면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추가 환급 없이 구매할인 5%만 적용돼 혜택이 2%포인트 줄어든다.
같은 상품권이라도 사용처에 따라 혜택에 차이를 두는 방식이다. 상품권 구매 자체에 주던 지원의 일부를 실제 소비 장소와 연계해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정비…가맹점 관리 강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 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개편된다. 골목형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한 상권 유형이다.
현행 '2000㎡ 이내 점포 15개 이상(인구감소지역 10개 이상)' 규정을 수정해, 재정자립도 상위 25% 지자체는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중위 50%는 20개 이상, 하위 25%는 15개 이상으로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15개 이상 기준을 적용한다.
지방 취약상권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정 문턱을 적용하되, 재정 여건이 양호한 지역은 기준을 높이는 것이다. 지정 시 중기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부정 지정 적발 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사후관리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을 통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점 등록과 갱신을 제한할 방침이다.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가맹점의 등록 취소 근거도 신설한다. 3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가맹점 등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 갱신되도록 개선해 행정 부담을 줄인다.
◆ 관광·플랫폼 연계…외국인도 자국 앱으로 QR 결제
지방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관광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가 지역명소 입장권과 숙박권, 지역쇼핑몰 할인쿠폰 등을 연계해 제공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전통시장과 인근 관광지, 골목상권을 연결하는 여행상품 개발도 지원한다.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민·관 협업도 확대한다.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의 지도 앱에 가맹점 정보를 연계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마케팅을 지원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별도 환전이나 카드 발급 없이 자국 결제 앱으로 전통시장에서 QR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공공기관 임직원 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전환율 등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지표에 반영해 사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 소비를 통해 지방으로 사람과 소비를 불러오고, 관광객의 소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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