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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나이·11개大' 채용 논란…노동부 조사 착수
이수민 기자
2026-09-16 18:22:47
노동부, 내부 채용기준·평가자료 점검…차별 기준 적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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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 채용 지침 논란 (그래픽=챗GPT)

[딜사이트 이수민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1980년생 이하·특정 대학 출신' 경력직 채용지침 논란이 정부 조사로 번졌다. 고용노동부는 내부 문건뿐 아니라 실제 채용 과정에서 채용 지침이 적용됐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대상으로 채용공고와 내부 채용기준, 평가자료 등을 확보해 실제 채용 과정에서 차별이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의 조사는 지난 9 KBS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력직 채용 내부지침 문건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8월 말 작성된 이 문건에는 '1980년생 이하'를 채용하라는 기준이 담겼다. 인력구조의 고령화와 적체를 막기 위해 직급 대비 연령대를 조정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연령 기준을 '필수 충족' 조건으로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학교에 대한 기준도 별도로 포함됐다. 서울·판교 근무자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을 포함한 국내 11개 대학 출신을 대상으로 했으며 해외 대학은 세계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 기준 100위권 이내로 제한했다.


대전·보은·창원 등 지방 사업장은 인근 거점 국립대와 QS 200위권 해외 대학까지 범위를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준은 인사 담당 임원과 사업부별 채용 담당자에게 전달됐지만 외부에 공개한 경력직 채용공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용부 조사의 핵심도 내부 기준이 실제 서류전형이나 면접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활용됐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최초 보도 이후 “가이드라인일 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니다”라며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KBS 후속 보도에 따르면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내정자는 사내 이메일을 통해 인사 조직에 관련 사안을 엄중히 경고했다. 이 내정자는 학력이나 나이 등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조건으로 지원자를 거르는 것은 지원자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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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 감독의 핵심은 내부 지침이 실제로 적용되는지 여부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모집·채용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과 학력,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지원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무 특성상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해당 조항을 위반했을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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