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정부가 세제혜택을 앞세워 중소·벤처기업의 지방 창업과 투자, 고용 확대를 유도한다. 지방에서 신산업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하고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중소·벤처기업 분야 주요 개편 내용을 공개했다.
◆지방 신산업 창업 세금 최대 100% 감면
정부는 지방에서 기업을 창업하거나 투자할수록 더 많은 세제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비수도권에 창업하는 '점프업 중소기업'은 지역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80%까지 감면받는다.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은 감면율이 최대 100%다.
지방 벤처기업으로 투자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내국법인이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면 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7%로 높인다.
벤처투자회사의 주식 양도차익 감면 대상이 되는 투자기업의 업력 기준도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2028년 말 종료 예정이던 관련 과세특례는 상시화한다.
◆후계자 없으면 제3자 승계도 세금 감면
후계자를 찾지 못한 중소기업의 폐업을 막기 위한 제도도 신설한다. 중소기업이 제3자에게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한다. 사업을 넘겨받은 기업도 이후 5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10% 감면받는다.
중소기업이 성장한 뒤 세제혜택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부담도 줄인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도 3년 동안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적용한다.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기업도 유예기간 종료 후 3년 동안 12.5%의 소득세·법인세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지방 취업자 세제혜택 확대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우대한다.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근로자 혜택을 동시에 확대해 지방에서 기업과 일자리가 함께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다만 세제지원만으로 기업과 인력을 지방으로 끌어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수도권 중소기업의 99.5%는 지방 이전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이 지방 이전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기존 직원의 지방 이전 기피와 지역 내 인력 확보 어려움을 꼽았다.
특히 지방 산업현장에서는 의료와 교육, 문화 등 생활에 필요한 기반이 부족한 점이 청년과 전문인력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세금 부담을 낮추는 것과 함께 교통·생활 인프라, 전문인력 공급 대책이 병행돼야 이번 세제개편이 실제 지방 창업과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은 8월 중순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Home
